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3)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연간 750만원 이하)를 지급시 연간 월세액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기의 요건을 모든 충족하고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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