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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23.03.06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궁굼합니다.

가족이 다른지역에 거주하지만

저는 다른곳에 주소를 옴겨서 살고있을경우

혼인관계인 가족의 월세액을 연말정산시

제가 공제되는지 궁굼합니다.

월세 계약자는 저일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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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체를 해야하고 그곳에 주거를 하고 있어야합니다.

    계약자도 본인이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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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월세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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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의 세액공제는 근로자인 질문자님이 살고 있는 곳(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 대한 월세에 대해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가족의 월세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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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3)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연간 750만원 이하)를 지급시 연간 월세액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기의 요건을 모든 충족하고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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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월세장소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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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계약자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여 거주해야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만이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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