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정밀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예정아파트를 2채 보유중입니다. 분양권은 2개 받을수 있나요? 만약 못받는다면 딸에게 증여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증여 혹은 매매가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2채 보유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채 만 분양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딸에게 증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1가구 1주택이 원칙입니다. 서울시에서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후부터 전매제한을 제한할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매매를 할지 증여를 할지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