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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온미
테이크온미23.12.11

전세보증금 반환은 퇴실전? 퇴실후?

원룸전세로 5년이상 살았고 내년 3월 만기인데

10월말에(4달전)~ 관리인에게 24년 2월 28일날 계약만료를 문자로 이야기했고

집주인도 그날 보증금반환이 가능하다고 문자로 답을 받은상태 였습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는데...

규칙이 퇴실점검후 - 보증금반환이 이루어 진다고

또 퇴실점검은 평일에만 가능해서 주말에 이사를 하면

그다음 평일에 퇴실점검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찝찝해서요.. 보통 절차가 이러나요?

퇴실전에 큰짐 다빼고 확인할수 있는 부분 다 확인하고 보증금 받을수 없나요

직접 짐을옮길거라 평일(2/28)은 힘든데..3/1일날(공휴일)하고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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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퇴거시 보증금 반환을 받는게 맞습니다. 질문처럼 관리자 입장에서만 해당 주장을 할수 없으니, 당일 퇴실점검을 진행하고 반환을 해주거나 , 퇴거시 반환후 퇴실점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청구할것으로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를 거절할 경우 만기 퇴거시 보증금 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등을 진행하겠다고 압박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건 서로간 마찰이 없도록 3/1일로 조정을 요구하는것일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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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잔금일날 짐을 다빼는데 거기는 관리인이 있어서 그러나봅니다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전출은 하지말고 편한날에 이사를 하세요

    그런데 얻어놓은 집은 잔금을 먼저 지불했나요

    이사는 맞물려서 하는데 그쪽생각을 먼저 하는거 같네요

    아무튼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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