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전세로 5년이상 살았고 내년 3월 만기인데
10월말에(4달전)~ 관리인에게 24년 2월 28일날 계약만료를 문자로 이야기했고
집주인도 그날 보증금반환이 가능하다고 문자로 답을 받은상태 였습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는데...
규칙이 퇴실점검후 - 보증금반환이 이루어 진다고
또 퇴실점검은 평일에만 가능해서 주말에 이사를 하면
그다음 평일에 퇴실점검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찝찝해서요.. 보통 절차가 이러나요?
퇴실전에 큰짐 다빼고 확인할수 있는 부분 다 확인하고 보증금 받을수 없나요
직접 짐을옮길거라 평일(2/28)은 힘든데..3/1일날(공휴일)하고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