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것인지, 단순히 보증금만 미리 지불하기로 한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보증금은 일반 채권이 아닌 임차채권으로서 반환과 계약의 종료 그리고 점유상태의 해제는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임대차 보증금의 성격으로 볼 때 반환을 제안한 것은 임대차 계약을 만료하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해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종료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점유 해제는 동시 이행의 관계로 보증금을 받으면 열쇠를 넘기는 것입니다.
열쇠가 없는 건물이라도 계약만료 이후 점유권은 임대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임대인의 양해가 없는 출입, 사용은
무단 사용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으로 임대인의 허락이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당사자의 진의와 다를 수 있는 사항으로 임대인에게 확인하신다면 빠른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