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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다람쥐113
덕망있는다람쥐11322.05.05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으면 즉시 나가야 하나요?

만기일 일주일 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했어요

이사나가고 집주인이 이사들어오기로 합의한 상태고요

이미 이사를 나가서 빈집이긴 하지만, 보증금 반환받은뒤 만기일까지 쓰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 허락이 반드시 필요한 건지도요 (보증금 반환일자를 합의했다 말바꾼게 되어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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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임대차계약을 종료되는 것입니다. 즉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임대인이 허락을 한다면 더 거주할수 있지만 허락할 임대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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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것인지, 단순히 보증금만 미리 지불하기로 한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보증금은 일반 채권이 아닌 임차채권으로서 반환과 계약의 종료 그리고 점유상태의 해제는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임대차 보증금의 성격으로 볼 때 반환을 제안한 것은 임대차 계약을 만료하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해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종료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점유 해제는 동시 이행의 관계로 보증금을 받으면 열쇠를 넘기는 것입니다.
    열쇠가 없는 건물이라도 계약만료 이후 점유권은 임대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임대인의 양해가 없는 출입, 사용은
    무단 사용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으로 임대인의 허락이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당사자의 진의와 다를 수 있는 사항으로 임대인에게 확인하신다면 빠른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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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아니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 날에 질문자님께서는 임차건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한다면 그 이후부터 그 집에 거주 등을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함부로 동의없이 출입이 불가하고 임대인도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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