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으로 입금한 용역인건비와 운임비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장거래사실과 상대방 인적사항 즉, 성명, 상호,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정규증명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가 부과되며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