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 사업자로써 사업자 통장으로 용역인건비와 운임비를 송금을 했는데, 통장 표기만으로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증빙 서류가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운임비 관련해서 지출 결의서 작성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작성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