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 물건을 함부로 주우면 안되나요?
종종 아파트 단지 내에서 깨끗한 물건을 버리고 또 이를 가져가셔서 다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남이 버린 물건을 특별한 허락없이 가져가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폐기물 처리 장소에 명확하게 버린 물건이 맞다면 이를 가져오는 행위가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버린 물건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가져 오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 내지 절도죄의 가능성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명백히 버리려는 의사로 밖에 놓아둔 것은 이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이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인이 버린 것이 아닌 물건인 경우도 있어 이 경우,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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