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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미어캣269
정중한미어캣26920.09.29

버린 물건을 함부로 주우면 안되나요?

종종 아파트 단지 내에서 깨끗한 물건을 버리고 또 이를 가져가셔서 다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남이 버린 물건을 특별한 허락없이 가져가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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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폐기물 처리 장소에 명확하게 버린 물건이 맞다면 이를 가져오는 행위가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버린 물건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가져 오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 내지 절도죄의 가능성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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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명백히 버리려는 의사로 밖에 놓아둔 것은 이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이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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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인이 버린 것이 아닌 물건인 경우도 있어 이 경우,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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