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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파랑새266
빨간파랑새26623.04.13

회사에서 노조가 오히려 비 노조원에게 갑질 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노조원 일반 직원입니다. 질문에 그대로 노조구성원 중에 회사의 인사나 기획등 회사의 중요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많아 많은 정보를 독점하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더불어 업무와 관련되어 많은 갑질을 하는데 문제는 행정적으로 절대로 증거를 남기지 않으며 용의주도하게 비노조원들을 괴롭힙니다. 점점더 심해지는 이 갑질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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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노조가입이라는 우위를 이용하여

    질문자님을 괴롭힌다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노조로서 회사와 상대하다보면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하여 갑질은 아니며

    그걸 가지고 폭언, 욕설, 괴롭힘 행위를 한다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문제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