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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22.02.19

노조가입 후 협약시 갑질금지 조항도 넣을수 있나요?

같은 부서 동료(상사)는 비가입자인데 갑질이 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퇴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교섭시 특정인물의 갑질금지 조항도 넣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막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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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교섭시 특정인물의 갑질금지 조항도 넣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막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특정인물에 관한 사항은 집단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교섭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별도 고충처리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적정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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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섭사항은 불법적인 것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인물을 지목하는 것은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교섭사항으로 부적합합니다.

    단체협약에 넣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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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노조와 회사와의 단체협약은 노조와 회사와의 규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비조합원인 제3자를 규율하는 조항은 삽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부분은 직장내괴롭힘 등 별도의 방법을 통하여 제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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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조건 그 밖의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 합의된

    문서를 말합니다. 단체교섭을 통해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사항도 협약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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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특정인의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을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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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같은 부서 동료(상사)는 비가입자인데 갑질이 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퇴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교섭시 특정인물의 갑질금지 조항도 넣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막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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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갑질에 대한 대응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협약안에 갑질에 대한 금지 규정 삽입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시어 조치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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