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표시만 있는 곳에서(직진금지없고) 직진해도 되나요?
출퇴근할때 우회전 표시만 있거나 좌회전 표시만 있는 곳에서 직진을 해도되는지 헷갈리네요. 금지표시는 분명히 없는대 직진을 해도 우리나라 도로교통법규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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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의 경우 바닥에 진행 방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회전 표시가 있는곳에는 우회전을 해야 하나 우회전만 되고 직진이 금지된 차선이라면 직진 금지(직진에 X표) 가 차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가 없다면 직진이 가능한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회전 차로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 우회전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금지 표지가 없는 위의 경우에는 직진을 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면에 표시된 좌회전, 우회전 표시는 지시표시가 아닌 차량이 가야할 방향을 알려주는 보조 표시기 때문에 직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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