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노면에 직진금지표시는 없고 우회전 표시만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은 직진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 차선에서 직진할 거라며 직진신호가 안 들어와서 우회전차량이 있음에도 대기타고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에 표시된 것은 지시가 아닌 안내표시이므로, 우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차선에서 직진 신호대기를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진이 가능하신 차선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나, 관할 경찰서 등에 구체적인 도로 상황을 들어 문의하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