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돈이나 이더리움을 받고 코인 픽을 주는것이 불법인가요?
더이상 픽을 받고 싶지 않아서
다시 돌려 받으려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로 자문을 하는 행위자체로 자본시장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대금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고소와 더불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코인 픽이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망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볼 수 있다면 사기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