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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수염고래51
듬직한수염고래5119.07.14

혼인무효 혼인취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혼인무효는 말 그대로 무효처리 즉 없던일로 한다는 것인 것 같은데.. 취소는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혼이 아닌 무효나 취소 판결이 나게되는지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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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제137조'에서 규정하는 '무효'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의미합니다. 다만, 일부 무효인 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즉 무효가 되면 법률 행위를 했던것이 사라지고 애초에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민법 제141조'에서 규정하는 '취소'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했지만 사후적으로 법률행위를 효력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처음 법률행위를 하던 때부터 그 행위가 합법적이지 않은 것일 경우 '무효',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를 나중에 효과 없게 만드는 경우는 '취소'인 것입니다.

    상기의 법령들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입니다.우리 민법은 혼인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혼인무효소송로, 혼인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혼인취소소송으로써 혼인의 효과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에 의거 혼인무효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 혼인인 경우

    • 당사자 사이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을때

    • 당사자 사이 양부모계 직계혈족관계가 있을때

    즉 상기의 이유에 해당 돼면 혼인무효소송을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돼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민법 제816조'에 의거 혼인취소사유로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8세의 혼인적령이 안 된 미성년자의 결혼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때

    •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런 인척이었던 사람과의 결혼

    • 6촌 이내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 양부모계 인척이었던 사람과의 결혼

    • 중혼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의사를 표시한 경우

    만약 상기 사유가 해당돼서 혼인 취소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혼인 관계는 앞으로 종료된것으로 봅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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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에 있어서 진실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무효는 전혀 혼인의 의사와 실질이 없는 경우 이고 혼인취소는 혼인 의사와 실질은 있었으나 중대한 하자로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듭시다.

    판례는 무효로

    1. 남자가 여자 도장과 신분증 훔쳐서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무효로 하였고

    2. 베트남여자를 한국남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 통해 신부로 맞아서 신혼여행도하고 결혼식도 했는데 한국입국후 베트남여자가 며칠만에 도망간 경우 혼인무효 판결했습니다

    취소판결로는

    남자가 자산의 학력과 직업을 완전히 기망해서 결혼한 경우 취소판결한바가 있습니다.

    조문은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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