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07월 말 또는 09월말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상의 일정 요건을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 등이 적용될 수 있는 데, 한국에 귀화한다고 해서 재산세가
특별히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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