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국으로 귀화하면 재산세 할인받는가요?

안녕하세요.혹시 한국으로귀화하면 재산세 할인받는다는얘기들었는데요.관련부서에전화하기어려워서 이렇게 질문합니다.혹시아시는분계시면 회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07월 말 또는 09월말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상의 일정 요건을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 등이 적용될 수 있는 데, 한국에 귀화한다고 해서 재산세가

    특별히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국내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세가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