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국으로 귀화하면 재산세 할인받는가요?
안녕하세요.혹시 한국으로귀화하면 재산세 할인받는다는얘기들었는데요.관련부서에전화하기어려워서 이렇게 질문합니다.혹시아시는분계시면 회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07월 말 또는 09월말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상의 일정 요건을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 등이 적용될 수 있는 데, 한국에 귀화한다고 해서 재산세가
특별히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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