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편입하기위해 정부로부터 보상받을경우 양도세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 수용의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용의 경우 10%~40%세액감면이 가능하니 놓치지 않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정부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토지수용에대한 양도세는 감면사항 검토가 가능하니 세무사와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세 추가상담과 신고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자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