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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23.01.30

정부로부터토지보상받을경우 양도세 신고여부는?

본인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편입하기위해 정부로부터 보상받을경우 양도세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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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 수용의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용의 경우 10%~40%세액감면이 가능하니 놓치지 않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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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정부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토지수용에대한 양도세는 감면사항 검토가 가능하니 세무사와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세 추가상담과 신고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자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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