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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30

재고부족으로 인한 환불, 본사상대로 손해배상 가능한지 궁금해요.

매장에서 MD제품을 선예약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제까지 진행한 뒤 물건 발주하려 하니 해당 제품이 발주가 되질 않습니다. 이유는 재고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객에게 연락을 취한 뒤 환불처리를 요청할 경우 제 과실을 모르겠는데 피해는 제가 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해당 제품이 시즌 한정 판매제품도 아니고 연중 상시 판매하는 제품이라 재고는 항상 넉넉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제품입니다. 인기제품도 아니라 재고가 한번에 다 나갈리도 없는 제품이구요.
환불처리할 경우 본사 상대로 판매금액 받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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