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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재고부족으로 인한 환불, 본사상대로 손해배상 가능한지 궁금해요.

매장에서 MD제품을 선예약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제까지 진행한 뒤 물건 발주하려 하니 해당 제품이 발주가 되질 않습니다. 이유는 재고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객에게 연락을 취한 뒤 환불처리를 요청할 경우 제 과실을 모르겠는데 피해는 제가 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해당 제품이 시즌 한정 판매제품도 아니고 연중 상시 판매하는 제품이라 재고는 항상 넉넉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제품입니다. 인기제품도 아니라 재고가 한번에 다 나갈리도 없는 제품이구요.
환불처리할 경우 본사 상대로 판매금액 받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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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발주를 할 때마다 상대방이 물품을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며, 이러한 점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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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환불 처리에 대한 처리 방식에 대한 사전 약정 방식이 있는지 구매 계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재고 부족 등에 대한 부분이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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