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가 나서 골절상을 입었는데 추후 합의금으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인이 며칠전에 회사앞에서 퇴근후에 건널목으로 건너던 중에 좌측편에서 오던 차에 발가락이 밟혀서 금이 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입원해야 하는 상황인데.
집에 부모님이 두분다 연로하셔서 거동이 힘드시고 식사 등 여러가지 일을 직접 챙겨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서
고민고민하다가 입원은 못하고 통증 주사와 약으로 버티면서 집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회사에는 2달정도의 휴가를 얻었는데.
문제는 나중에 좋아졌을때 합의를 해야 할텐데.
입원기록이 없는 관계로 많이 불리한 합의를 하게 될것 같아서 고민이네요
이런 생활적인 문제로 인해서 도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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