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
③ 선거나 투표행사
④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
⑤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
⑥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⑦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필요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