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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도롱이69
견실한도롱이69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고용주가 휴게시간에 업무를 주기에 거부했더니 업무를 거부할 권리가 저에게 없으며 거부할 경우 그 이후의 선택은 저에게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부당한 업무강요에, 일을 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의미로 생각되어 고용주와 여러차례 면담을 했으나 상황에 개선의 여지가 없어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고용보험 상실통지서를 받았는데 상실사유가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할 때는 고용주가 권고사직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은 없었는데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는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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