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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관박쥐65
꾸준한관박쥐6524.03.25

이런 경우도 자발적 퇴사로 결정되나요?

고용주가 업무진행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다른 이들에게 저를 자르겠다며 수시로 얘길 했고

업무에서 배제하고 무시하는 등의 행동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퇴사일까지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 심기를 건드렸다고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불가한가요? 그리고 사업주 상대로 퇴사 사유 변경 요청 가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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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은 질문자님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고의로 업무를 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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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시로 해고 협박을 하고 업무에서 배제하고 무시하는 등의 행동을 했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하고,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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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최초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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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하였다면 이를 정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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