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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바다사자270
근사한바다사자27024.04.04

실업급여 받는다는 조건하에 사직서를 썼는데요

갑자기 계약조건이 바껴서 저번 계약조건으로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그럴수없다 다른사람한테 피해주지마라, 계약서 사인안하면 나가야지 라는 말을 하셔서 며칠 뒤 사장님과 면담에서 계속 저번 계약조건이 좋다 사인하기 싫다고 말씀드리다가 계속 이렇게 냉전상태로 회사를 다니기 분위기도 안좋으니 실업급여 받게 해주시면 나가겠다 하고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했습니다

최저임금 체불과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진정을 넣었는데 사장님께 노동청 연락이 가서 갑자기 실업급여 받는건 취소처리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사장님과 대화한내용은 녹음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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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의 사실관계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사유라면, 당연히 받지 않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약속한 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이직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노동청 진정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먼저 권고한 사실이 있었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