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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하늘소177
힘찬하늘소17723.07.20

과거 신분증으로 사용되던 호패는 언제부터 사용된 건가요?

현대의 주민등록증처럼 과거에는 호패로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였다고 알고있는데요.


이러한 호패는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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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호패법은 호구(戶口)의 파악, 유민(流民) 방지, 각종 국역(國役)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시행되었 습니다. 이 호패법은 태종 13년(1413)에 처음 실시된 이래 세조 5년(1459), 광해군 2년(1610), 인조 4년(1626), 그리고 숙종 1년(1675)에 시행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호패는 16세 이상된 남자에게 주어졌는데요, 이는 조세와 군역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호패법의 기원은 원나라에서 시작되었고 고려 공민왕이 이 제도를 들여와 실시하였으나 자리 잡지 못하고,

    조선 시대 태종 즉위 13년에 재시도 하였는데 실제로 농민들이 등록을 기피하고 반발이 있어서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숙종 때에 이르러서야 호패법이 지속적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네요.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호패가 차음 사용된 것은 고려 말 1391년 (공양왕 3) 도평의사사 (都評議使司)의 계청에 따라 군정 (軍丁)에게 이를 패용하게 한데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원나라의 제도를 참작한 것이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와 1398년 (태조 7) 이래 이의 실시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호패는 원나라에서 시작해 고려시대 공민왕 치세를 거쳐 조선시대에 들어선 후 태종에 의해 처음 보급되어 점차 활성화 되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호패의 사용시기가 궁금하군요.

    호패는 원나라에서 시작해 고려시대 공민왕 치세를 거쳐 조선시대에 들어선 후 태종 (13년)에 의해 처음 보급되었고

    점차 활성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숙종 11년인 1685년부터이며, 16세 이상의 남성은 의무적으로 호패를 지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욱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호패는 한국의 고대부터 사용되던 중요한 신분증이었습니다. 호패는 금속이나 나무 등으로 만들어진 신분증이었으며, 주로 시민의 신분과 성함, 직업, 권한, 세습 등을 기록하고 가족 뿐만 아니라 전단지나 벽돌 등에도 새겨졌습니다.

    호패의 사용은 신라, 백제, 고려, 조선 등의 한국 고대국가 시기부터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호패들은 주로 관공서에서 사용되었으며, 인구조사, 귀족의 상속 등에 쓰였습니다. 그러나 고대 한국의 사회적 제도와 통치 체제가 변화하면서 호패의 사용도 변화했습니다.

    신라 시대에는 호패가 종이나 조직을 통해 인구조사에 사용되었습니다. 백제 시대에는 귀족들의 신분과 가문의 계승을 기록하는데 사용되었으며,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주로 관직의 신분을 확인하고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신분증과는 다르게, 호패는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시대가 지남에 따라 사용이 점차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현대 한국에서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과 같은 정부 발급의 공식 신분증으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