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손두부가게를 하셨습니다.
매출도 안나오고 연로하셔서 작년 8월 폐업하셨는데요. 매출신고를 500만원 하신다고 합니다.
카드기기 없고 현금영수증 50만원정도 있다고 하십니다.
이때 인적공제 대상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아버지는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1백만원이하이고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소득세 신고시 비용이 400만원 이상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