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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숲제비278
택배가 집앞에 없길래 봤더니 누가 훔쳐간거더라구요,, cctv 확인해서 훔쳐간사람을 잡아서 따졌더니 물건 값을 이체는 해줬는데 너무 괴씸해서 그런데
이미 돈을 돌려받았으니 신고는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절도행위가 이미 이루어져 절도죄가 성립되었다면, 범행 이후에 물품을 돌려주어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절도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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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이미 성립한 것이고, 이후 물건값을 변제받았다고 해서 절도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