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인데 최저임금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 살려주세요 제발
각설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소기업 전문직이고 연봉 28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
주 5일 40시간 근무이고 야근 없습니다 .
현재 입사후 3개월간 80%의 급여로 수습기간이고,
교통비/식대 포함 기본급여 168만원
세금,상조회비(이건 왜떼가는지 의문입니다) 공제후 22만원이 빠져나갑니다.
이번달 통장에 146만원
추가로 연에 1월,9월 두번에 걸쳐서 추가로 120만원씩 줍니다. (떡값 이라고 하나요.)
현재 수습기간동안 받는 월급이 저 떡값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더불어 만약 위법이라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