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법상 비과세 기준인 50만 원은 기부자 기준인가요?
1. 증여세법 55조 2항을 보면 비과세할 수 있는 '50만 원 미만' 규정이 나오는데, 동일한 기부자가 연간 합산 50만 원 넘게 기부하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낸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수증자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모금한 결과 총액이 50만 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건가요?
2. 전자라면 좀 이상합니다. 그럼 49만 원씩 1만 명에게 기부를 받아도 모금자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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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수증자 기준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동일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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