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법상 비과세 기준인 50만 원은 기부자 기준인가요?
1. 증여세법 55조 2항을 보면 비과세할 수 있는 '50만 원 미만' 규정이 나오는데, 동일한 기부자가 연간 합산 50만 원 넘게 기부하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낸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수증자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모금한 결과 총액이 50만 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건가요?
2. 전자라면 좀 이상합니다. 그럼 49만 원씩 1만 명에게 기부를 받아도 모금자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