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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호아친168
정겨운호아친16823.08.07

증여세 회피 목적의 다수 명의자 활용 질문

친인척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 할 때, 50만원 미만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어떤 사업장(가게)에서 특정 계좌로 49만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50만원을 주는 행위로

수억~수십억을 증여 한다고 했을 때,

합법입니까? 범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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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모두 다르다면 증여인지 판단해야겠으나 실질이 증여세 회피를 위해 제삼자를 통한 거래라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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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이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계좌주에게 수억~ 수십억 증여 시 10년 이내 금액이라면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에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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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현재 ~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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