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회피 목적의 다수 명의자 활용 질문
친인척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 할 때, 50만원 미만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어떤 사업장(가게)에서 특정 계좌로 49만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50만원을 주는 행위로
수억~수십억을 증여 한다고 했을 때,
합법입니까? 범죄입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모두 다르다면 증여인지 판단해야겠으나 실질이 증여세 회피를 위해 제삼자를 통한 거래라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이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계좌주에게 수억~ 수십억 증여 시 10년 이내 금액이라면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에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현재 ~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