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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겨운호아친168
정겨운호아친168
23.08.07

증여세 회피 목적의 다수 명의자 활용 질문

친인척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 할 때, 50만원 미만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어떤 사업장(가게)에서 특정 계좌로 49만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50만원을 주는 행위로

수억~수십억을 증여 한다고 했을 때,

합법입니까? 범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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