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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23.06.18

증여세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5000만원을 10년에 1번씩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다른 가족들 여럿에게 5000만원씩 증여한다고 하면

5000만원만 안넘으면 주는 사람도 몇명에게 주든 문제가 없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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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수증자에게 5천만원(2천만원)씩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공제가 각각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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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여러명의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 자녀별로 5천만원씩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사람이 여러명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금액 이내에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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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인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성년 아들A에게 재산을 5천만원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데, 다시 10년 이내에 어머니가 아들A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증여재산과 어머니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만을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단 1회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후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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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각각에게 (성인 기준) 5,000만원씩 주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녀 이외에 다른 친척들에게 준다는 등의 경우는 1,000만원 공제 밖에 되지 않으므로 어떻게 증여를 하실지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혹여나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실 경우에는 현재 증여하는 것이 좋을지 좀 더 검토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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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의 친인척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으시는분께서 증여재산공제가 남아있으신 경우 공제금액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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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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