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인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성년 아들A에게 재산을 5천만원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데, 다시 10년 이내에 어머니가 아들A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증여재산과 어머니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만을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단 1회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후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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