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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시 계약자와 다른 사람으로 가능한지

전입신고 할 때 계약자와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해도 되는지요?? 된다면 그런 경우에도 (최)우선변제 같은 대항력도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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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획득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고, 계약자 명의자가 전입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고 다른사람 명의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대차로써 대항력은 인정될수 있지만, 그외 동의없이 타인이 전입신고하여 거주한다면 대항력을 얻기 어렵고, 임대인에게는 동의없는 전대차로써 계약해지를 통보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계약자본인이 계약자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정부24)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시 세대원을 세대주로 신고하거나 가족은 세대원으로 세대원 외의 세대원은 동거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금자와 계약자명이 다르더라도 임대인이 그계약의 잔금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것으로 보아 대항력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