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일자. 확장일자 효력이 궁금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계약한 사람과
계약 이후 실제 거주하는 사람의
명의가 다른 상태에서
실거주자명의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를 받는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실거주자 가운데
누구 앞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 사안과 같이 계약자와 실 거주자가 다르고 실거주자의 명의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 경우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의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여 실 거주자가 직접 점유자로서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효력은 실 거주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실 거주자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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