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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장하는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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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거래시 거래세?소득세는 각 증권사에서 처리하는걸까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국내주식의 경우는 실현했을때 세금이 빠지고 들어오잖아요??

해외주식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50만원이상의 경우 세금납부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되고 돈을 수령하는건지??

아님 행위자체를 따로 세무서에 해야하는건지가 , ,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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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외 주식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매년 25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것은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은 증권사에서 세무사를 무료로 제공해줘서 그쪽에 의뢰를 해서 처리하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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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주식 거래 시 세금 처리는 국내주식과 조금 다릅니다.

    국내주식처럼 증권사에서 바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과세됩니다.

    세율은 기본적으로 22%이며, 이 금액을 넘는 경우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사는 양도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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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과 같은 경우

    연 25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에 따라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대행신고를

    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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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해외주식거래시 소득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증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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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일정금액 이상의 수익에 대해 부과되며, 이 세금은 증권사가 자동으로 계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했을 때 발생한 수익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차감된 후에 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세금 관련 사항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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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1년에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증권사가 자동으로 세금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를 참고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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