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에 대해 여쭤 봅니다.
A직원은 원 규정을 위반해 6개월의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처분일(감봉)은 2024년 2월 ~ 7월(6개월)이며 승급제한은 12개월입니다.
(현재 A직원의 승급일은 매년 5월에 승급됩니다.)
이럴 경우 A직원의 승급일은 몇월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규정
- 승급의 제한
1)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정직: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