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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늠름한물총새274
늠름한물총새274
22.07.13

징계의 종류는 취업규칙 내 기재되어 있는 거에 한해서면 적용 가능한가요? (+감봉 기준 질의)

당사 취업규칙에 기재된 징계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견책: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Q1. "강등"처분은 취업규칙 상에 명시가 안 돼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등 징계를 내려도 문제가 없을까요?(직책소멸등)
Q2. 위 감봉의 내용에서 "총액이 월급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결정(통지)으로 감봉을 할 때 아래 A, B 중 무엇이 맞나요?
(6월1일-징계위원회 징계 통지결정 / 월급여총액의 10분의 1를 감봉할 때 (ex) 300만원(월급)>30만원 감봉))
A: (1개월 감봉) 6월 급여 30만원 감봉으로 270만원 지급 (30만원 한도로 다음 달 급여부터는 정상 지급)
B: (6개월간 감봉) 6월 급여 30만원 감봉/7월 급여 30만원 감봉 ... / 12월 급여 30만원 감봉 (월마다 30만원 한도로 하여 지급(6개월))
>> 질문의 요지: 해당 10분의 1이라는 한도가 월에 한정되는 것이라서, 그 개월 수는 회사가 정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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