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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발행해 주는 수표는 유통기한 같은거 없이 아무리 오내되도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시 재발행해서 사용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늘격렬한딸기
수표에 유통기한이 따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할점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제시기간: 수표에는 명시된 지급제시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은행에 제시해야만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수표도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표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즉, 수표를 발행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은행의 관행: 은행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수표라도 관행적으로 지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급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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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촉촉한라임나무
수표는 발행일만 있고, 수표의 유통기한은 없습니다. 다시 재발행 하실 필요없이 전에 발급 받았던 수표를 그대로 은행에 가져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법으로는 자기앞수표의 유효기간은 수표법 29조에 의거 발행일로부터 10일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발행한 은행에서 발행일로부터 보통 5년이내 수표와 신분증 가지고 은행에 제시하면 보통 현금 처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미야보미야
질문하신 수표에는 유통기한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표에는 일단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혹시라도 분실한다면
그 번호를 알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