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택스에 조회해보니 최초취업일이 16년이고
감면기간이 19년까지로 되어있더라구요
18년에 법이 바뀌어서 취초 취업일로 부터 5년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번 연말정산에 공제 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만 34세 미만의 청년 취업자의 경우 5년간 90%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