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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슈라이마24.02.1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초보자 주린이 인데요 공모주 중에 주식환매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초보자 주린이 인데요 공모주 중에 주식환매권 6개월 이런 종목이 있던데 이것은 무슨뜻인가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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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시 배정받은 주식이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할 때 배정했던 증권사를 상대로 다시 되사가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환매권이란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상장 후 일정 기간인 통상 3~6개월 동안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하면 증권사를 상대로 청약받았던 주식을 다시 되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더.

    6개월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6개월의 기간동안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하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주식환매권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공모주 상장 기업이 주식환매청구권을 옵션으로 걸게 되는데 이는 설정한 기간 동안에

      공모주 기업이 최대 90% 까지 가격을 쳐주면서 주식을 다시 사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는 공모주로 상장한 이후에 가격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경우 이를 방어해주는 보험 역할을 하는 것이며

      공모주 청약으로 받은 주식만 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환매권 6개월이라는 표현은 특정 주식에 대한 환매권이 6개월 동안 유효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환매권이란,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일정 기간 후에 주식을 원래 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되사기를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식환매권 6개월이라는 표현은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3자배정유상증자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신주 인수인에게 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환매권 6개월이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해당 주식의 상세한 정보와 그 주식이 속한 시장의 규정 등을 참조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결정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거나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환매청구권이 있다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자가 주식을 일정 가격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환매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모주가 공모가격 대비 6개월 이내에 하락하는 경우 90%가격으로 사주는 제도를 말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환매권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환매권 6개월"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해당 주식을 6개월 동안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주식 발행 회사가 주주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환매할 수 있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주주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모주의 주식환매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히는 환매청구권으로 이는 공모주를 인수 회사에 다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상장 후 일정 기간 (일반적으로 3-6개월)

    동안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하게 되면 다시 팔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