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배당 세금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해외 주식 배당을 받고있는데 세금이 엄청 많이 나가더라구요 원래 주식은 세금을 많이떼가나요?? 그리고 나중에 또 세금을 더 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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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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