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배당을 받고있는데 세금이 엄청 많이 나가더라구요 원래 주식은 세금을 많이떼가나요?? 그리고 나중에 또 세금을 더 떼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