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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뱀225
귀중한뱀225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관련문의 드립니다.

6월귀속 7월지급 업체인데

이번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1~5귀속) 2~6지급으로 작성하고

하반기때 (12월귀속1월지급)까지 포함해서 제출하는것 까진 이해한 상태입니다.

6월입사자인경우엔 7월지급분부터 발생되니까 하반기 제출때 하면 될것같은데 이때 근무시작일자와 입사일자가 달라도 상관없나요?

부가세 신고기간이어서 그런지 세무서와 통화가 어려워 문의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실제 7월 지급분이라면 하반기에 제출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