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반기 하반기 근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문의(익월지급)
안녕하세요
저희 급여는 익월지급으로 신고하고있습니다.
2022년 1월분을 2022년 2월에지급합니다~
이런경우 상반기 근로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분기준으로
2월~6월 이렇게 5개월치 제출을하게되는대요
문제는 하반기제출입니다...
12월귀속분을 1월지급으로 신고를하는대요....
이렇게되면 6개월치가 신고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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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만약에 12월분을 1월지급으로하고 신고를 하게되면
상반기 5개월치 하반기 6개월치 해서 합의 11개월치가신고됩니다
이런경우는 1개월치가 누락되는건대 잘못하고있는 부분일까요?
혹은 내후년에도 이런식으로 신고가 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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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해당 귀속연도의 사업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귀속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에는 하반기에 7개월치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