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급여는 익월지급으로 신고하고있습니다.
2022년 1월분을 2022년 2월에지급합니다~
이런경우 상반기 근로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분기준으로
2월~6월 이렇게 5개월치 제출을하게되는대요
문제는 하반기제출입니다...
12월귀속분을 1월지급으로 신고를하는대요....
이렇게되면 6개월치가 신고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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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만약에 12월분을 1월지급으로하고 신고를 하게되면
상반기 5개월치 하반기 6개월치 해서 합의 11개월치가신고됩니다
이런경우는 1개월치가 누락되는건대 잘못하고있는 부분일까요?
혹은 내후년에도 이런식으로 신고가 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