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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물범179
비장한물범17921.11.28

토토사이트 홍보 문자는 법적 처벌이 안되나요?

최근 핸드폰 전화번호가 어디서 유출된건진 몰라도 갑자기 핸드폰에 토토사이트 관련 문자가 1시간에 1번씩 맨날 오더라고요 근데 그 문자를 보낸 핸드폰 번호가 010으로 시작하던데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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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법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입니다. 만약 수신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해당 업체와 기존에 거래가 있었던 경우는 예외이며, 이는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어도,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수신동의를 철회하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수신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조항에 의해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 전송의 경우 사전 수신동의 외에도 별도의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받는 스팸문자는 대출, 도박 등 불법인 서비스에 관한 경우가 많은데, 전송금지 광고성 정보 조항에 의하면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의 광고는 수신 동의 여부에 상관 없이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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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토토 홍보 문자 자체만을 놓고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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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문자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만 개인정보가 어디서 유출되었는지 확인이 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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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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