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법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입니다. 만약 수신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해당 업체와 기존에 거래가 있었던 경우는 예외이며, 이는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어도,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수신동의를 철회하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수신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조항에 의해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 전송의 경우 사전 수신동의 외에도 별도의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받는 스팸문자는 대출, 도박 등 불법인 서비스에 관한 경우가 많은데, 전송금지 광고성 정보 조항에 의하면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의 광고는 수신 동의 여부에 상관 없이 전송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