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도시 손익에 대한 양도세 이월 여부

부동산 여러채를 매도할경우 손익을 따져서 총 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매긴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2채 보유의 경우 A 아파트 매도시 5000만원 손해이고 B 아파트 매도시 6000만원 이득일 경우 1000만원에 대해 양도세를 정한다고 하던데,

이때 같은해에 매도하는게 아니라 다른 해에 매도해도 손해본 금액이 이월되나요?

예를 들어 A아파트는 2026년에 5000만원 손해보고 팔았을때 B 아파트를 2028년 6000만원 이득보고 팔면 양도세 기준은 6000만원 기준인가요? 아니면 1000만원 기준인가요?

계산을 쉽게하기위해 다른 부수적인 세금 등은 제외하였습니다(1주택 비과세 등)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손익통산은 같은 과세기간 내의 것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일연도의 손익만이 통산되며, 해가 바뀐 후의 손익은 통산되지 않고 각각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손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인 1월 ~ 12월 중 양도차손익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같은 해 양도한 자산에 대해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실금액에 대해 이익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손실이 예상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같은 연도에 이익이 난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세 절감 효과가 발생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반드시 동일한 연도에 양도를 하셔야 손익이 상계되는 것입니다.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2. 26년도 손해는 28년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28년도는 6천만원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일연도끼리만 손익을 상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