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건 탈세를 하기 위함인가요??
큰 대기업말고 일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곳에 가보면 카드와 현금가가 다릅니다.
카드 결제는 무조건 부가세10% ~
그래서 가급적 현금결제를 유도하던데~ 이건 탈세를 하기 위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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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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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매출누락을 통한 소득세, 부가세 탈세 행위가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격과 현금 가격의 차이를 두는 것으로 이는 법률 위반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등이나, 기타 매출 누락 등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탈세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