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공동동명의 장점과 단점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장단점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절세의
효과 이외에 다른
장점이 더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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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주택 1채를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나 집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역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법상 공동명의일 때 단독명의보다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소득세는 부부 각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후 뒤,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절세효과가 있고, 공동명의라면 명의자별로 6억 원 까지가 비과세이므로 총 12억 원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홀벌이 가정이라면 그 동안은 직업이 없는 배우자가 직업이 있는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나, 집값이 올라 피부양자 기준(부동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직업이 없는 배우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4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담보대출 심사에서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적으면 대출이자 및 대출 가능 금액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