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거대한관수리37
거대한관수리3724.01.25

혼인신고 이전에 전제 명의이전시 문제가 되는점은?

작년 10월에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남편명의 전세집에서 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때문에 남편이 집 명의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더라구요.....

제가 아는게 없어서 부끄럽지만 질문 남깁니다.

1. 전세집인데 (보증금은 대출이 끼어있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닌 제게 명의이전이 가능한건가요?

2. 만약 남편이 제게 명의이전 하게된다면 제게 안좋은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3. 만약 명의이전이 가능하다면 대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명의이전에대해 협의을하셔야 합니다

    협의가 된다면 계약을 다시하셔야 되고 대출은 갚고 명의자 앞으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 쓰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

    그계약서로 은행대출 다시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출까지 승계하시거나 새로운대출을 이르켜 새롭게 계약해야 합니다.

    2.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