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집에 저랑 제 남편이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제 남편이름으로 전세계약 및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혼인신고 되어있음)
가족거래에 대출이 안된다는 소리가 있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전세 거래가 안되는거은 아니지만 전세대출은 은행권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되어 있는 남편이라면 특수관계인으로 전세대출은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족의 소유하고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 대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전세계약시 전세대출은 불가능 합니다. 월세로 계약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