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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벌297
뛰어난벌29723.09.19

부모님 명의 집에 남편이 전세자금 대출 가능할까요?

부모님 명의의 집에 저랑 제 남편이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제 남편이름으로 전세계약 및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혼인신고 되어있음)

가족거래에 대출이 안된다는 소리가 있어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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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전세 거래가 안되는거은 아니지만 전세대출은 은행권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되어 있는 남편이라면 특수관계인으로 전세대출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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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족의 소유하고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 대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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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전세계약시 전세대출은 불가능 합니다. 월세로 계약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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