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자 의료보험에 피부양자 들어 갈수 있나요?
1.며느리가 임의가입자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남편,따로사는 시어머니,시아버지 )들어 갈수 있나요?
2.며느리가 일반사업자로 인해지역의료보험으로 되면 (남편,따로사는 시어머니,시아버지)피부양자로 들어 갈수 있나요?
3.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모두 재산 합산되어계산 되나요?
4.피부양자가 안된다면 시어머니,시아버지는 본인거주지의 지역의료 보험으로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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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며느리가 퇴사전에도 피부양자가 있었다면 그대로 임의가입시에도 적용 됩니다.
사업자 취득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더라도, 피부양자 등재조건에 부합되면 등록 가능 합니다.
재산은 각자의 재산입니다.
비부양자가 박탈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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