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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바다매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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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한지요

현재 본인은 공무원연금 수령으로인해 작년부터 피부양자 탈락이라 지역보험료를 내고 와이프는 임의가입중으로 내년 상반기3년이 되는데 소득요건은 부부둘다각각충족해야 되지만 재산요건은 둘중한사람만 충족해도 피부양자등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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