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한지요
현재 본인은 공무원연금 수령으로인해 작년부터 피부양자 탈락이라 지역보험료를 내고 와이프는 임의가입중으로 내년 상반기3년이 되는데 소득요건은 부부둘다각각충족해야 되지만 재산요건은 둘중한사람만 충족해도 피부양자등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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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부부 중 한 명만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 요건은 부부 둘 다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공무원연금 수령자이며 작년부터 피부양자 탈락이라 지역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와이프는 임의 가입중으로 내년 상반기 3년이 되는 상황에서는 두 분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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