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당시 설계사 설명듣고가입했습니다
당시 갑상선담보에 특정갑상선 담보가있어 여기 특정은 갑상선암 보장되느냐 질문에 모든 갑상선암은 다 보장한다고 해서 가입함
청구했는데 지급거절이 나와 지급담당자랑 통화후 약관에 안된다고함. 여러번 통화끝에 지급해 주겠다해놓고 몇개월 지나서 또 안된다고함. 설계사가 잘못살명한것도 인장함
설계사한테는 구상권인가 청구 들어오니 지급한다고 했다는데 자꾸 말이 바뀌고 있어요 . 설계사한테 연락하면 저한테 통화하라고만합니다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상담이나 민원을 원하시면,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 건은 통화내용이나 문자 주고 받은내용 등을 참고해서
금감원에 민원 넣는 것이 유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보 중 특정이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질병이나 진단 코드가 부합할때 지급되는 것 입니다.
위 내용으로만 본다면, 질문자님의 진단코드가 특정 갑상선 보장에 부합되지 않는 듯 보입니다.
담당설계사는 약관에서 정한 정확한 담보에 대해 미흡하게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정확한 보상불가 사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약관상 무슨 부분에 대해 보상대상이 아닌지, 설계사가 잘못 설명한 부분은 무엇인지
- 암진단은 조직병리에 따라 지급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진단이 적정한지도 살펴보아야합니다.
-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험금 미지급시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질의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와 분쟁이 있을때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
조율을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도 안되면 민사를 가셔야 합니다.
또는 손해사정사분에게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