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생긴 친절교육시간 어찌 해야 하나요?
정식 근무 시간이 9시입니다.
근데 한달전부터 30분일찍
8:30분부터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친절교육을 한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도 9시 부터 근무인데요.
30분이나 일찍 이렇게 한다는것이 납득이 가질 않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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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CS교육과 같이 전직원이 자율이 아닌 회사의 필요에 의해 교육을 받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0.5시간은 월 단위로 누적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로 대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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