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차입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해당 차입금에 대한 상환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삼촌으로부터 조카가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차입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카는 해당 차입금에 대한 상환시 조카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 삼촌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로 입금, 상환시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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