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매로 인한 부모님,친척간의 증여세 문의
제가 주택구매로 인해 어머니께서 9500만을 대출을 받으셔서 주셨는데
자금 부족으로 외삼촌에게 3500 대출을 받아 빌려주시게 되는데 이 금액은 어머니가 5월달에 대출을 받아서
다시 돌려드릴 생각입니다.
이 경우 삼촌이 저에게 직접주는게 나은건지 어머니를 통해 받는게 좋은건지 궁금하고
친척간에 증여세는 3개월이내 갚으면 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어머니께 받은거는 차용증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3개월 이내 반환이라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받을 때도, 반환 시에도 각각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삼촌과의 거래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돌려주시는 것이면 차용, 돈을 주시고 안돌려받으시는 거면 증여 입니다. 이 부분을 우선 확실히 정해보시고, 돌려드린다면 돈은 직접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외삼촌 3500만원을 어머니가 갚으신다면, 어머니를 통해 받으시고, 3500만원은 어머니한테 갚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얼마의 기간동안 갚는 것 보다도 일반 금융기관에서 돈 빌린다고 생각하시고 매달 원금 계좌이체로 갚으셔서 돈을 갚아 나가고 있다는 증빙을 갖춰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차입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해당 차입금에 대한 상환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삼촌으로부터 조카가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차입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카는 해당 차입금에 대한 상환시 조카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 삼촌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로 입금, 상환시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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