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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통한병아리
신통한병아리
23.03.20

부동산 구매로 인한 부모님,친척간의 증여세 문의

제가 주택구매로 인해 어머니께서 9500만을 대출을 받으셔서 주셨는데

자금 부족으로 외삼촌에게 3500 대출을 받아 빌려주시게 되는데 이 금액은 어머니가 5월달에 대출을 받아서
다시 돌려드릴 생각입니다.

이 경우 삼촌이 저에게 직접주는게 나은건지 어머니를 통해 받는게 좋은건지 궁금하고

친척간에 증여세는 3개월이내 갚으면 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어머니께 받은거는 차용증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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