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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병아리
신통한병아리23.03.20

부동산 구매로 인한 부모님,친척간의 증여세 문의

제가 주택구매로 인해 어머니께서 9500만을 대출을 받으셔서 주셨는데

자금 부족으로 외삼촌에게 3500 대출을 받아 빌려주시게 되는데 이 금액은 어머니가 5월달에 대출을 받아서
다시 돌려드릴 생각입니다.

이 경우 삼촌이 저에게 직접주는게 나은건지 어머니를 통해 받는게 좋은건지 궁금하고

친척간에 증여세는 3개월이내 갚으면 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어머니께 받은거는 차용증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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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3개월 이내 반환이라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받을 때도, 반환 시에도 각각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삼촌과의 거래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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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돌려주시는 것이면 차용, 돈을 주시고 안돌려받으시는 거면 증여 입니다. 이 부분을 우선 확실히 정해보시고, 돌려드린다면 돈은 직접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외삼촌 3500만원을 어머니가 갚으신다면, 어머니를 통해 받으시고, 3500만원은 어머니한테 갚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얼마의 기간동안 갚는 것 보다도 일반 금융기관에서 돈 빌린다고 생각하시고 매달 원금 계좌이체로 갚으셔서 돈을 갚아 나가고 있다는 증빙을 갖춰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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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차입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해당 차입금에 대한 상환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삼촌으로부터 조카가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차입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카는 해당 차입금에 대한 상환시 조카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 삼촌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로 입금, 상환시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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