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인 경우 부동산취득자금 등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통상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없습니다. 그리고 세대주보다는 등기권리자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권리자는 남편분으로 되어있으시고 이 주택이 결혼하기 전에 취득되어있는 주택이었다고 하면 그 전에 남편분께서 어떤 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에 대해 출처소명요구를 할수는 있겠으나,
현재 세대주라는 사유만으로 출처조사시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대주가 누구냐에 따라 재산세라든지 취득시 취득세라든지 달라질 세금문제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