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배제 금액이 다른가요?
자금출처 증명 동영상을 보다보니 세대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배제되는 금액이 다르게 계산된 걸 보고 놀랐습니다
무심코 제 앞으로 세대주를 해두었는데
지금은 직장인이 아닌 주부로 돌아가
신랑의 수입으로 모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랑이 세대주가 되도록 변경을 하는것이 나을까요?
세대주 여부에 따라 어떤 세금들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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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인 경우 부동산취득자금 등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통상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없습니다. 그리고 세대주보다는 등기권리자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권리자는 남편분으로 되어있으시고 이 주택이 결혼하기 전에 취득되어있는 주택이었다고 하면 그 전에 남편분께서 어떤 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에 대해 출처소명요구를 할수는 있겠으나,
현재 세대주라는 사유만으로 출처조사시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대주가 누구냐에 따라 재산세라든지 취득시 취득세라든지 달라질 세금문제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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